f6-이혼-연장

F6 비자 이혼 – 한국 체류 중 이혼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

온라인 게시판으로 상담이 들어온 사례를 소개합니다. F6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이혼을 한 경우 계속 한국에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체류할 수 있는지를 문의 주셨습니다.

결론적으로 말하면, 자녀양육등의 목적이 있거나 , 이혼사유에서 해당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연장이 가능 합니다.

또한 자녀양육의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아이가 성인이 되면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F6 비자 이혼 후 연장의 가능성

F6 비자로 체류 중 이혼한 경우 그 이혼 사유자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.

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F6 비자 상태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 F6 비자 연장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제한을 경험하게 됩니다. 그러나 이혼 사유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• 한국인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: 이혼 사유로 한국인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, F6 비자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이혼 판결문에 귀책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
  • 합의나 협의에 의한 이혼인 경우: 한국인 남편의 귀책사유 없이 합의나 협의에 의한 이혼인 경우, F6 비자 연장은 불가능합니다.

이혼 판결문에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귀책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으면 F6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.

대안적인 방법 탐색

경제적 이유로 합의 이혼하신 분들에게는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다른 비자 혹은 옵션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한국어에 능숙하다면 국적이나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심사되며, 관련 기관이나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하지만, 모든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. 이민법과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보다 정확하고 개별화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이민청이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
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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